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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식지

국회 대정부 질의(공무원노조 관련)

 

제313회 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회의록)

2013년2월14일(목) 오전 10시

 

 

(10시08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생략)

 

◯의장 강창희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과 같이 존중하고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지역과 세대, 계층을 모두 통합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노동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비정규직 차별의 설움과 노동인권 유린에 의한 눈물이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는데 앞으로 새 정부 5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절망적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분들의 설움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략)

 

공무원노조와 해직자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18대 대선이 끝난 다음날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고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이 137명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다가 해직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기본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서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과 2006년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시 행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요구와 활동이 부당한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되고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이들 해직 공무원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합법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겨우 1일 내지 3일간 결근을 했다는 사유로 해직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렴치범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닙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순수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해직이 길게는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었으면 정년퇴직 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징계가 유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말 이명박 정부는 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들을 사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이 해직 공무원들이 먼저 사면․복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은 합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파업에 또 시위에 나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법원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경우는 다 선의로 이해를 하고 말하자면 징계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각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총파업이나 시위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말하자면 중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협 의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임기가 대통령께서 다 끝나셨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보다 공론화하고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공무원노조는 2007년에 합법적으로 신고증을 교부받아서 활동하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의 합법적인 노조가 통합해서 동일한 규약과 동일한 조합원으로 동일한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2009년, 2010년, 2012년 각각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회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도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였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된다, 그것은 뭐 당연한 지적입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설립신고 요건에 합당하게 그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할 때는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조합원으로 해서 신고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소송이 되어가지고 법원에서도 하급심에서 현재 설립신고 반려가 적법하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고 그것이 지금 상고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설립신고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서 합헌적인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필요하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무원노조하고 관련된 분들도 설립 요건을 갖추어서 정부가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또 그래서 함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서로 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그러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만 해결되면 설립신고필증은 가능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반려 이유 중에서 큰 부분이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가 치유가 되면, 다른 특별한 요건이, 또 결격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하튼 법대로 요건이 심사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를 국정의 동반자라 인식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서 공직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